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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준수
당부
코로나19 유행 증가세 지속…예방수칙 홍보물 제작‧배포
손 씻기, 실내 환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준수
울산시가 코로나19 유행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코로나19는 감염력이 높은 감염병으로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며, 치명률이 0.1% 수준으로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나, 특히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아 고령층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울산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홍보 포스터와 안내문을 제작하고 소관 기관, 구군 보건소, 의사협회 등 유관단체에 배포하는
등 시민들의 예방 수칙 실천을 돕고 있다.
예방수칙 안내문은 상황에 맞게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 감염 시 △고위험군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 ▲기침할 때에는 옷소매나 휴지를 사용하여 입과 코
가리기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코로나19 감염 시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만남 자제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고, 증상이
사라진 다음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 ▲회사 등도 구성원이 아프면 병가를 내고 쉴 수 있도록 권고한다.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고 밀폐된 다중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대규모 인원이 실내에 모이는 행사 등은 참여 자제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병원 방문 등을 권고한다.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은 ▲종사자, 보호자, 방문자는 마스크 착용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하도록 당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이지만 손씻기 생활화 및 기침예절, 적극적인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어린이 정원 체험 교실’행사 개최
고래 품은 정원 테라리엄 만들기 등 진행
울산시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태화강 국가정원 안내센터 교육장에서
가족 중심의 정원 체험을 위한 ‘어린이 정원 체험 교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교실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매일 2회(오전 10시, 오후 2시)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총 90가정이 참여한다.
행사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울산지역 정원 전문강사와 함께 정원과 식물 종류 학습, 고래 품은 작은 정원인 테라리엄 만들기 등
정원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친구가 되어줄 반려식물과 함께 어린이들의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이고 생명의 소중함과 정원에 대한 친밀감을 고취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향후 어린이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사업을 발굴하여 정원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울산시,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나선다”
30일,‘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업무협약’체결
의료기관 등과 국내발생 질병 진료비 90% 지원
울산시가 관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7월 30일 오후 3시 울산시청 본관 7층 시장실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 중 울산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또는 울산소재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무한
자로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이다.
협약에는 울산시와 울산병원·중앙병원·울산미즈병원(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추천기관),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선정기관)가
함께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보험, 의료급여와 같은 각종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와 배우자 및 자녀, 결혼이민자
등이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데 상호 협력한다.
협약서에 따르면 추천기관인 대한적십자 울산광역시지사에서 대상자의 신분 및 현장조사․확인 등을 거쳐 대상자를 추천하면, 선정기관인 천주교
울산대리구에서는 울산광역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울산시와 의료 기관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비 등 총 진료비의 70% 와 20%를 각각 지원하고 본인이 10%를 부담하도록 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국내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특히 의료기관 자체 부담에 따른 손실을 예상하면서도 사업에 뜻을 함께 해준 의료기관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울주여성합창단공연 - 안동역에서
울산시향 공연 ♡어마나~ 울주장애인복지관
우크라에 버려진 장애아동들
장애 어린이들이.. 버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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