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운전자보험 83만건 급증...금융당국 “운전자보험, 꼼꼼히 보고 가입해야”
솔깃한 소비자들의 보험 가입이 급증했다.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신규계약은 올 4월 한 달 동안 83만건으로 나타났다. 1분기(1~3월)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숫자다.
하지만 일부 보험 판매원들의 말만 믿고 덜컥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 꼼꼼하게 따져보면 보험료를 크게 부담하지 않고도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CHECK1. 여러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 보험금 올라갈까?
일 때문에 운전을 많이 하는 자영업자 박모(50) 씨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보상한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운전자 보험에 한개 보험을 더 들었다. 월 3천원이었던 보험료는 6천원이 됐다. 사고가 발생하면 1개 보험사로부터
최대 1,8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2개 가입하면 3,600만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2개 이상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은 중복지급되지 않는다. 박 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벌금 1,8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2개 보험사로 부터 지급받는 보험료는 3,600만원이 아니라 이전과 같은 1,800만원에 그친다.
운전자보험은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몇 개의 보험이 가입돼 있더라도 해당 피해만 보상한다. 박씨가 가입한 보험사 2개는 벌금 1,800을 반으로 나눠 900만원씩만 지급한다.
금감원은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지급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CHECK2. 벌금한도 2,000만원인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해지하고 신규 가입할까?
김모(35) 씨는 5년 전 벌금 2,000만원 한도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최근 보험설계사로부터 ‘민식이법’에 맞게 벌금 한도가 3,000만원으로 늘어난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권유받았다. 김 씨는 보험설계사 말을 믿고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들었다.
금감원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하여 증액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씨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벌금한도 증액을 원할 경우, 벌금담보 증액특약(2천만원 초과, 1천만원 한도) 추가할 수 있다. 단, 보험사별로 특약 제공 여부, 추가보험료 수준이 다르므로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
CHECK3. 만기환급형 운전자보험을 꼭 들어야 할까?
운전자보험 상품 중에는 만기환급형과 순수보장형 상품이 있다. 이 중 만기환급형은 보험사가 만기가 될 때 가입자와 약속한 납입 보험료를 되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위험도 보상하면서 환급금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2배 이상 비싸게 받는다. 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이들은 이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하지만, 교통사고만 보장받기를 원한다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선택계약)을 판매하고 있음으로 소비자는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보험사는 주로 ▲피해자사망·중상해·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형사상 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한 행정상 책임 ▲운전자 사망 및 부상치료비 관련 운전자보험 특약을 나눠 보장하고 있다. 이밖에 교통사고로 발생한 민사상 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 중상해, 중대법규위반 등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입비용 등)을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