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4일부터 취약계층 현금 지급…일반가구는 언제·어떻게 신청하나

정부가 4일부터 취약계층 280만 가구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이면서 동시에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기준과 일치하는 280만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지원대상 가구의 약 13%에 해당한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 기존 연금 수령 지급용 계좌로 현금이 지급되며, 대체로 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 측의 설명이다.

다만, 기존 계좌가 해지됐거나 예금주명이 일치하지 않는 등 오류가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해 오는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하게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 외 일반 국민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취약계층이 아닌 대부분의 일반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충전하는 경우 오는 11일부터 카드사의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 등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초기 혼잡을 피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고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 충전될 예정이다. 신청한 날로부터 약 2일 후에는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오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가급적 신청하는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수량이 부족할 경우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수 있는 일시와 장소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와 사용기한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의 경우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자지단체마다 사용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이후에 원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투입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윤종인 차관은 "정부는 자치단체와 협력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며 "국민 여러분도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 소비로 연결되어 우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